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 (하도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발주자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영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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