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경비의 지원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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