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될 당시보다 현저히 연구능력 등이 미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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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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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