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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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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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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