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제7항에 따라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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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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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