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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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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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