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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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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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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