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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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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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