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구결과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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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지정사실의 통지 등제6조 · 지정기간제7조 · 지정해제제8조 · 경비의 지원과 관리제9조 · 시정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연구결과물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및 여비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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