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사실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3. 주요 기능 및 역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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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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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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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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