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32조 제7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예산운영 계획 등)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3. 신청기관의 일반현황(주요업무,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등)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