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3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식품가. 국내 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나. 국내 등록을 신청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다.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되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농약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2. 수입 식품가. 국내 등록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나.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되어 기준설정이 필요한 농약다. 그 밖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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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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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