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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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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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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