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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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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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