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 선정ㆍ추천한 재해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회장은 자연재난실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대응총괄과장과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
③행정안전부 소속 각 부서에서는 재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필요성 및 해당기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재난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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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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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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