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9 · 시행일 2026-08-30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67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7-29 · 시행 2026-08-30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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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행자 변경등록 등제10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제10조의3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제1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제14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제15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제16조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제19조의2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제19조의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제1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제1조의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제1조의4 이행상황 관리대장제1조의5 사업 착공 등의 통보제1조의6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제1조의7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제1조의8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제20조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제21조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제21조의2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제22조 제23조
제24조 ~ 제5조 (30개)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수수료제27조 사이버교육의 운영제27조의10 의결제27조의11 운영세칙제27조의2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제27조의4 전국연합회의 업무제27조의5 전국연합회의 구성제27조의6 전국연합회의 임원제27조의7 임원의 임기제27조의8 임원의 직무제27조의9 총회제28조 재결의 신청제29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제3조 협의회의 기능 등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제31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제32조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제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제4조의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제4조의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제4조의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제4조의6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제4조의7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제4조의8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제5조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