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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행자 변경 등록 등
제10의2조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제10의3조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4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제15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6조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8조
제19조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의2조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제19의3조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제1의2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제1의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제1의4조
이행상황 관리대장
제1의5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의6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제1의7조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의8조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20조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1조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제21의2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의2조
수수료
제27조
사이버교육의 운영
제27의10조
의결
제27의11조
운영세칙
제27의2조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7의3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27의4조
전국연합회의 업무
제27의5조
전국연합회의 구성
제27의6조
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의7조
임원의 임기
제27의8조
임원의 직무
제27의9조
총회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29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등
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제31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제32조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4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4의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의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제4의5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제4의6조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의7조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4의8조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5조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의2조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5의3조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제5의4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6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제7조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