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 소관 -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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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17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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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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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행자 변경 등록 등제10의2조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제10의3조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제1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제14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제15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제16조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8조 제19조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제19의2조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제19의3조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제1의2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제1의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제1의4조 이행상황 관리대장제1의5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제1의6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제1의7조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제1의8조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제20조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제21조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제21의2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제22조 제23조
제24조 ~ 제5조 (30개)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의2조 수수료제27조 사이버교육의 운영제27의10조 의결제27의11조 운영세칙제27의2조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제27의3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제27의4조 전국연합회의 업무제27의5조 전국연합회의 구성제27의6조 전국연합회의 임원제27의7조 임원의 임기제27의8조 임원의 직무제27의9조 총회제28조 재결의 신청제29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제3조 협의회의 기능 등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제31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제32조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제4의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제4의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제4의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제4의5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제4의6조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제4의7조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제4의8조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제5조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의2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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