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추천ㆍ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 신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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