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보완하거나 회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현지조사 결과 보완을 요청 받은 회원은 보고서를 보완하여 조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중간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요청받은 재난원인조사실장은 내용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최종보고서에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 의견조회, 추가 합동조사, 추진계획 수립 요청 등을 통해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를 종합정리한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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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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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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