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보완하거나 회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현지조사 결과 보완을 요청 받은 회원은 보고서를 보완하여 조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중간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요청받은 재난원인조사실장은 내용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최종보고서에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 의견조회, 추가 합동조사, 추진계획 수립 요청 등을 통해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를 종합정리한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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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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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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