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경비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4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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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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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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