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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