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현지 조사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재난실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현지조사업무 수행 계획 수립시 중복수행 방지 및 효율적인 현지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해당 부서장과 공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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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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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