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전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강의 외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1년에 8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문교육은 교육은 훈련성과 및 훈련생 평가에 관한 사항,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훈련 운영과 관련된 강의 외 전문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③전문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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