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융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②융합교육 과정의 시수는 직종 특성, 직종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융합교육은 훈련직종별로 연관성이 있는 타 직종의 전공 분야 지식을 내용으로 한다.
④융합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