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보수교육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 유효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가르친 실적이 있는 훈련 교ㆍ강사가 전년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과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말한다)의 이수 여부를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등 성과관리 업무 및 평가 업무에 반영하는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5장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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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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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