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기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려는 자는 1년에 1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2. 일반계좌제훈련과정3. 일반고특화훈련4. 사업주 위탁훈련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거나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훈련 교ㆍ강사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2. 인터넷원격ㆍ우편훈련(혼합훈련 제외)
③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훈련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④훈련 교ㆍ강사가 취득한 자격(면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기본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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