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기본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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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려는 자는 1년에 1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2. 일반계좌제훈련과정3. 일반고특화훈련4. 사업주 위탁훈련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려는 자는 1년에 1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2. 일반계좌제훈련과정3. 일반고특화훈련4. 사업주 위탁훈련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거나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훈련 교ㆍ강사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2. 인터넷원격ㆍ우편훈련(혼합훈련 제외)
③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훈련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④훈련 교ㆍ강사가 취득한 자격(면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기본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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