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기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 교ㆍ강사는 1년에 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기초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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