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기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 교ㆍ강사는 1년에 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초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수 기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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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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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