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보수교육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융합교육으로 구분한다.1. 기초교육: 훈련 교ㆍ강사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2. 기본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훈련과정 심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3. 전문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강의 외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4. 융합교육: 훈련 교ㆍ강사 중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종 간 연계 훈련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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