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교육방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훈련 교ㆍ강사"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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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교ㆍ강사의 보수교육은 집체교육, 원격교육,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한 혼합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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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훈련교ㆍ강사의 보수교육은 집체교육, 원격교육,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한 혼합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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