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나. 지정일자 : 2024. 1.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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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