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나. 지정일자 : 2024. 1. 26.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나. 지정일자 : 2024. 1. 26.
위임 근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나. 지정일자 :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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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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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