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제13조 (사안청취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최초 상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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