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제4조 (불이익 금지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