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제14조 (처리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2호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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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상담 처리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고충상담 처리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확인 |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성명 | 소속부서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상담원 | 부서장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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