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제6조 (상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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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상담 신청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신청자 | 부서명 | | 직급 (직위) | 신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상담신청 취지 및 이유 (고충 내용) | ※ 첨부 :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첨부 :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첨부 : 관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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