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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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부서(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부서(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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