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제8조 (상담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5급 이상 1명 이상 및 6급 이하 1명 이상 직원을 포함하되 남녀동수로 고충 상담원을 지정한다.
②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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