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제10조 (상담원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을 부여한다.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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