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9조 (카드사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3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별표3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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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 중앙관서명 | | |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 | | 재 산 명 | 재 산 명 | | | | 유 형 | 유 형 | | | | 목적(용도) | 목적(용도) | | | | 주소 | 시ㆍ도 구분 | | | | 주소 | 상세주소 | | | | 면적(㎡)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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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ㆍ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ㆍ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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