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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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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