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0 · 소관 법무부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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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1-30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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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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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11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12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3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4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5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6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7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8조 보조금 사용방법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제19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제21조 별도 계정 등제2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3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24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25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6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7조 예산절감액 등제28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9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제3조 정의제3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32조 검증기관의 책임제33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34조 자료보관제35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36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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