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45조 (재산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제2호의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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