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46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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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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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