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다.1. 사업의 타당성2. 사전절차 이행 여부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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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 내역 사업 | 지원 예산 | 지원 대상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조사업 선정 기준
기준 | 기준 |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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