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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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다.1. 사업의 타당성2. 사전절차 이행 여부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다.1. 사업의 타당성2. 사전절차 이행 여부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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