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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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금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④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교부신청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
담당 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의 모든 하위 상세내역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시 제외되도록 별지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제9호서식에 따라 총괄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기획재정부장관
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④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