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7조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제9호서식에 따라 총괄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이용 목적의 정당성2. 이용자료범위의 적정성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4.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5. 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총괄 부서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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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 보조금관리정보 이용 신청서 이용목적 | | | | | 법적근거 | | | | 자료제공 방식 | 자료요구 범위 및 항목 등…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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