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3.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재외동포청 소관 규제 및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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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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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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