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회의제8조의2 · 안건의 제출제8조의3 · 안건의 사전검토제8조의4 · 심의 결과의 통지제8조의5 · 합동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