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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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혁신행정담당관2.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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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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