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4 (심의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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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안건명 | | | |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
제8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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