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3 (안건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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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제8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제8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려는 경우2. 소관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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