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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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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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